검색결과
-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하세요광양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은 24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
고흥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 함께 유품 정리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9일 도양읍 무연고 독거노인이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공영장례에 이어 유품 정리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망 후에 거주지의 집기류와 유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원봉사자나 민간기관 등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군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의 유류품 처리, 특수 청소·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유품 정리와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됐으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망자의 사후 복지에도 행정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실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4월 23일 순천시청년센터(순천시 중앙로 95)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4월 중 교육을 희망하는 18~45세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순천시 청년정책11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매월 순천시 청년정책11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지난 2월 26일부터 받고 있다. 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앞서 시행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도 월세 12회를 다 받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수)하며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다.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1566-0313), 순천시청(061-749-62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순천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연 최대 240만원 지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3개월 이상의 근로・사업 중인 자이다. 또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60만원 이하)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1인 약 334만원/월)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93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수혜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 까지이며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420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우리 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순천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수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지원 받을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하며, 1, 2차 사업 모두 계약 내용 및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한시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2차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오는 8월 21일 접수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40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양시, ‘일하는 청년에 전․월세 주거비’ 최대 120만 원 지원광양시는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 53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양시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061-797-296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
여수시, 청년 취업자 116명 주거비 지원…전남도내 최다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 인원은 116명으로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진남체육관길 74)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 확인 후 3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얻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